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개편된다.
현행 세액공제 규모는 지방 중소기업 950만원, 수도권 중소기업 85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이다.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1년차 700만원, 2년차 1200만원, 3년차 1300만원으로 세액공제(우대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규모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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