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구 월미도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부지역 등의 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해 테라스 영업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시는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지정,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시가 이번에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은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