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월미도·송도 등 음식점·제과점 테라스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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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월미도·송도 등 음식점·제과점 테라스 영업 허용

인천시가 중구 월미도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일부지역 등의 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해 테라스 영업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시는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지정,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시가 이번에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지역은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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