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피상속인(죽은 사람)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영리법인에 넘긴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주주가 며느리 또는 사위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며느리·사위 통한 편법 유증 차단…상속세 납부 범위 확대 먼저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을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했을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영리법인에 넘기면, 그 법인의 주주가 며느리나 사위인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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