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이 한국서 성형해도 부가세 환급 안해준다[李정부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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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이 한국서 성형해도 부가세 환급 안해준다[李정부 세제개편]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후 부가세 환급' 종료…일몰도래 조세특례 대폭 정비 우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조합법인 고소득 구간 법인세율 12%→15%…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포함 정부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도 손질한다.

이는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구간에 12% 세율을 도입한 2014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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