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 살해하려다 미수…법원 "처지 비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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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 살해하려다 미수…법원 "처지 비관", 징역 2년 6개월

처지를 비관해 자녀를 살해하려 한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해 6월 집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하려다 중도에 스스로 119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학대하고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남편과 별거, 친모 사망으로 인해 우울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처지를 비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정상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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