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한다.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기 때문에, 정부는 세수 보완 차원에서 교육세를 대신 부과해왔다.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세율 0.5%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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