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세제] 상호금융 '꼼수 세테크' 줄인다지만…여전히 저율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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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세제] 상호금융 '꼼수 세테크' 줄인다지만…여전히 저율과세 혜택

정부는 상호금융 비과세 제도가 도시 중산층과 부유층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어민과 서민층 중심으로 혜택 대상을 좁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

개정안은 상호금융 예·적금 및 출자금의 비과세 적용 대상을 농어민과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00만원) 이하의 준조합원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농어민과 서민층 세제 지원은 유지하면서도 중산층 이상에게 제공되던 비과세 혜택은 없앤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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