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세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10억…거래세율 0.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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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세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10억…거래세율 0.15→0.20%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내린다.

정부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세율도 높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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