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로 배당 세제를 전면 손질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상세 브리핑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투상세)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해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의 주주 환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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