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고액체납자라도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2년 이내에 납부하면 유치장행을 피할 수 있다.
2022년 도입된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로, ‘얌체’ 고액 체납자의 세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세청이 검찰에 고액 체납자 감치 신청을 한 실적을 보면 203년 6건, 2024년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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