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배당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감액배당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감액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감액한 뒤 이를 배당재원으로 활용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방식이다.
이를 두고 관계당국은 “그간 비과세 원칙이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식을 취득했던 취득 가액보다 배당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는 조세 형평성 차원의 문제인 것이고, 일반 투자자보다는 감액배당으로 이익을 얻는 대주주들에 한정된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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