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는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 요건이 폐지된다.
먼저 9세 미만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