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국힘 남동갑 당협 ‘기부행위’ 조사…정당 조끼 입고 수박 나눠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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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국힘 남동갑 당협 ‘기부행위’ 조사…정당 조끼 입고 수박 나눠줘

전통시장 상인회가 주최한 행사에 정당명 등이 적힌 조끼를 단체로 입고 음식을 나눠주는 행동을 한 만큼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천선관위는 당시 국민의힘 남동갑 당협 소속 일부 당직자 등이 단체로 ‘국민의힘 인천시당 남동구갑당협위원회’, ‘국민의힘’ 등의 글씨와 정당 로고가 있는 빨간색 조끼를 입은 것을 확인했다.

인천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115조 등의 정당, 정당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등을 제외한 기부활동을 금지한 것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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