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 챙긴 울산지역 경찰 간부 등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감은 지난해 4월 도박장 업주 B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단속정보 등을 알려줘 B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장 7곳을 함께 운영하던 B씨와 B씨의 배우자, 아들 등 3명은 A경감으로부터 단속정보를 넘겨받은 대가로 7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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