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다시 만취운전한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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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다시 만취운전한 40대 징역 1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같은 해 9월 9일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나흘 뒤인 9월 13일 오후 11시 10분께 또다시 서귀포시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첫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0.313%로 매우 높다"며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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