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정명석 총재가 이른바 '월명수'를 신도 등에게 판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정씨와 JMS 전 대표 A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는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현재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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