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매출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워졌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채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 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조치’를 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해당 고용노동청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휴직 대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했다.”라는 이유로, 사업주 A에게 지원받은 전체 금액에 대해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을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항소심)은 “A가 지원받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휴직 기간에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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