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에게도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부여하고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형제·자매·남매가 졸업한 중학교도 동일 학교 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단성학교 재학·졸업이나 타 학교군 이사 등으로 동일 학교 배정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보완책을 마련한다.
첫째 자녀부터 우선 배정 혜택 확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첫째 자녀는 학교군 내 거주지 기준 최근거리 중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중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형제·자매·남매 졸업학교까지 동일 학교 배정 확대: 둘째 자녀 이상의 경우, 학교군 내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중학교는 물론, 이미 졸업한 중학교도 동일 학교 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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