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은 불법 보증브로커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8월을 '불법 보증브로커 예방 집중의 달'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컨설팅 업체를 사칭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내면 보증신청 과정을 도와 대출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거나 보증 거절 사유를 조작해 대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보증신청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신보는 이 같은 불법 보증브로커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증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해 과도한 수수료와 성공 보수를 요구하거나 허위로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보증브로커 예방 집중의 달'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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