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영계에서 제기하는 각종 우려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내놨다.
노동부는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며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경우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장된 우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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