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2차 참여자 1만 3천 명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모집일 기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관련 문의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내 챗봇이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상담콜센터(1577-0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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