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궈진 가마솥' 조선소엔 노동부 임시방편식 폭염 조치는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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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궈진 가마솥' 조선소엔 노동부 임시방편식 폭염 조치는 태부족

요즘처럼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경우 조선소 노동은 장소를 불문하고 고통스럽다.

그리고 폭염시 적절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면 최소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규정했다.

둘째, 체감온도 31℃나 33℃ 이상이라는 폭염 조치 기준은 조선소 실정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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