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5일 만에 사퇴한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로펌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심사에서 지난달 차명재산 의혹으로 퇴직한 오 전 민정수석은 과거 자신이 소속했던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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