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의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시작됐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단 게 이 전 장관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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