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허위 전세계약 토대로 대출 사기' 의심사례 1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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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허위 전세계약 토대로 대출 사기' 의심사례 141건 적발

감사원은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허위 전세 계약을 토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사기 의심 사례 1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모해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기반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중복 보증 또는 주택금융공사 단독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사기 의심 사례 141건(159억원 상당)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아울러 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월 연금액을 산정할 때 주택가격상승률, 연금 산정 이자율 등 주요 변수가 가입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설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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