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허위 전세 계약을 토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사기 의심 사례 1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모해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기반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중복 보증 또는 주택금융공사 단독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사기 의심 사례 141건(159억원 상당)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아울러 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월 연금액을 산정할 때 주택가격상승률, 연금 산정 이자율 등 주요 변수가 가입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설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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