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고객,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중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1년에 1회씩 최대 5회(5년)까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상각채권 소액채무자(500만원 이하) 중 소득 감소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의 99%까지 감면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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