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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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7월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엄격한 지정요건, 긴 지정절차 등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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