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괴롭힌 초등학생을 협박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아이(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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