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정보, 외국 제공 전 정부 사전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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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정보, 외국 제공 전 정부 사전승인 받아야

다음달부터 외국 정부나 기관이 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정보 제공 전에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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