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에서 지난달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2명이 각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와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윤리위는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 가능' 결정을 내린다.
윤리위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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