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장증설도 노조 허락? 1년 내내 교섭만?…과장된 우려"[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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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공장증설도 노조 허락? 1년 내내 교섭만?…과장된 우려"[Q&A]

"과도한 우려다.다수의 하청기업에 대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

즉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노조의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면 공장증설, 해외투자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개정안은 이러한 민사상 면책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취지로, 노조 활동이라 해서 무조건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근로자가 가한 손해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과도한 입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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