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전략기술 정보 제공시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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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전략기술 정보 제공시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해야

앞으로 외국 정부나 기관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기술을 연구하거나 보유한 산학연 기관은 60일 내로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번 시행은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 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게 국가전략기술 중요 정보를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할 때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가 신설되며 이뤄졌다.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전략기술 정보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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