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우리 기업·대학·연구 기관이 외국 정부나 기관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넘기기 전 반드시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은 외국 정부나 기관이 우리 산·학·연 주체에게 국가전략기술 관련 중요정보를 요청할 때 기술 보유 기관이 정보를 제공하기 전 반드시 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연구 기관·대학 등은 외국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요청받을 때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계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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