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수정된 방향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쌀 수급관리를 위한 정부 재정 부담이 당초 우려했던 1조 4000억원 규모에서 4000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사전 수급 조절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하락했을 경우에도,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닌 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한 수급 안정 대책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조항을 수정해 정부의 재량권을 더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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