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의 실효성 강화를 지시하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최근 보고서에서 "하청근로자 사망 시 원청 대표에게만 무거운 중처법을 적용하고, 하청 대표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벌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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