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면허취소 나흘 뒤 또 음주…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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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면허취소 나흘 뒤 또 음주…40대 실형

이 사건으로 지난해 9월9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나흘 뒤인 9월13일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면허취소(0.08%)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A씨)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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