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채널에 드라마가 편성되지 못했음을 통보받았음에도 편성 예정이라며 6000만원을 빌린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씨와 피해자가 드라마 공동제작 계약서, 드라마 집필 계약서, 확인서 등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송씨와 피해자가 각 대표로 있는 제작사와 주식회사는 2022년 4월 15일 송씨가 제작비 조달을 책임지고 피해자가 작가 집필 비용을 부담하고, 순수익은 60:40으로 나눈다는 취지의 공동제작 계약서와, 제작사가 피해자에게 드라마 극본 집필을 의뢰하고 집필료 1억60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필 계약서를 작성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