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그동안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했다"며 "특히 원청자를 노사 교섭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 기업의 경영전략까지 쟁의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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