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스토킹은 중대 범죄…가해자 격리중심 법률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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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스토킹은 중대 범죄…가해자 격리중심 법률정비 착수"

국민의힘은 31일 연이은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가해자 격리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게 관련 법률정비와 제도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제를 근본부터 뜯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의정부, 울산, 대전에서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살인 및 살인미수사건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스토킹 범죄를 사소한 분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드러냈다"며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미온적인 조치와 실효성 없는 신변보호시스템으로 인해 또 다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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