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31일 청년의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청년 정착 지원의 법적 근거 강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타 지역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에게 주거·고용·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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