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생산 쏠림과 재정 부담 우려를 고려해 양곡·농안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했다.
선제적 수급 조절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쌀값이 하락했을 때는 정부가 쌀을 수매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