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해온 지침을 폐지했다.
이는 민간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에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거부하는 기준을 담은 통일부 내부 지침이다.
통일부가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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