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20대에 결혼하는 시민에게 혼수비용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혼인과 함께 구미시에 정착한 20대 청년 신혼부부로 남녀 모두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준비서류는 신청서와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유효) 부부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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