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신지은)는 복싱 경기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피해자에게 대전 수수료 등 7억4천700만원을 청구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고지하는 등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성인혜 판사는 “A씨가 수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해 7억여원을 갈취하려고 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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