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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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지방세 감면 대상자에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관련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감면 대상자에게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8월 초 발송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경작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농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된다.

세무과 오세웅주무관은 "감면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최대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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