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르신 이동 편의를 위한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 최장 3년간 지원 중단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211명이 총 1천620회에 걸쳐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으며, 부정 사용액은 총 1천40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2023년에는 122명이 총 1천332회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으며, 부정 사용액은 1천100여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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