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용' 위기 발생 전부터 지원"…고용부, 선제대응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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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용' 위기 발생 전부터 지원"…고용부,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용노동부가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곧바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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