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내일(8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중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1년에 1회씩 최대 5년간 5회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또한 500만원 이하의 상각채권 소액채무자 중 소득 감소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70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채무의 99%까지 감면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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