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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