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은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장하였으며, 신설 규정으로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점도 추가하였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이나 쪼개기 상장 등 주주 간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사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이사가 주주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 주된 입법 취지로 이해되고 있다.
개정법상으로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배임죄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개정법에 의할 때 이사의 주주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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